1. 귀 사(일가세본사인력)에서 건설현장 및 간병,파출 일자리를 소개하여 취업 시 귀 사가 소개요금을 수령하기 위해 구인자의 현장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직자 본인이 귀 사의 아래 소개요금 수령업무에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.
2. 구직자 본인은 작업종료 후 구인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1일 금액 중 구직자 본인의 임금을 제외한 구인자 부담 소개요금을 귀사를 대리하여 수령 후 귀사에 전달하겠습니다.
3. 구직자인 본인이 구인자로부터 수령하게 될 1일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직자의 임금과 구인자의 소개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 받아 구직자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.